(서울=국제뉴스) 송가영 기자 =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, 이른바 '소아당뇨법'을 발의했다. 노 의원이 발의안 '소아당뇨법'은 소아당뇨환우들이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소아당뇨를 알고 있는 환우들은 학교내 부정적 인식, 환경 등으로 30.3%가 화장실 등에 숨어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다. 또한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학교보건시스템의 안전한 응급처치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.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쉽게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. 이에 노 의원은 "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해 '소아당뇨법'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. 이번 개정안으로 소아당뇨환우에 대한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"고 강조했다. 한편, 이번 개정안은 노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김정우 박선숙 박정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장정숙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. |